건강정책, 2017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정부의 많은 정책이 달라지죠.
20117년도 어김없이 많은 정책이 달라집니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중에서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책 변경 사항을 간추려 봅니다.
임신부에 대한 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심장질환자 등 만성질환자에게는
질환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1. 만성신부전증 환자, 교육·상담받기 쉬워져
심장질환·만성신부전증을 겪는 환자나
장루(인공항문)·요루(소변을 배출하는 관)를 부착한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가 신설됩니다.
병원에서 해당 질환이나 부착물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면
국가에서 병원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문의가
이들에게 질환에 대한 더 상세한 교육이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행 일자는 아직 미정이랍니다.
2.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호흡기 장애인(1·2급)과 중증 만성심폐질환자 등은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휴대용 산소발생기 등의 의료기기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대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대여료가 2017년 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됩니다.
또한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어 중추신경계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필요한
기침유발기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건강보험 급여 지원 규모는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월 20만원, 기침유발기는 월 16만원이라고 합니다.
3. 임신 기간 외래 진료비 부담 완화
임신부는 건강한 태아와 산모를 위해 병원을 자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017년부터는 이런 임신부의 의료비 본인 부담 비용이
병원 종별에 상관없이 20%씩 줄어든답니다.
병원별 본인 부담률의 변화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현재의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4. 쌍둥이 임신부 진료비 지원 확대
2017년 1월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임신부의 진료비 지원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28.6% 증가합니다.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은
유산이나 조산, 태아기형 등 다양한 합병증에 위험이 높아
한 아이만 임신한 여성에 비해 진료비 지출이 많습니다.
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는데,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임신부 등록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한 아이 임신의 경우에는 임신지원금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5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5. 4대 질환 건강보험 혜택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질환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2016년 1월 1일, 4대 질환 134종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서,
새해에는 120종이 새로 추가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유전자 검사는 이런 질환을 좀더 신속·정확하게 진단하고,
유전자 형태에 따라 최적의 약제를 선택하거나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등
정밀의료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장기요양 환자 신청절차 간소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갱신 절차가 2017년 1월부터 간소화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을 앓는 사람에게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갱신절차가 복잡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갱신 의사만 확인되면 갱신 신청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등급 유효기간도 현행보다 1년씩 연장됩니다.
또한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갱신 조사 자체가 생략됩니다.
7. 고가의 중증질환에 건강보험 급여 지원 확대
수술이 어려운 중증 대동맥판막질환자에게 효과적이지만
고가인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로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해당 수술을 받을 때 환자의 부담이 5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이밖에 ‘전립선암 아이오다인-125 영구삽입술’, ‘간암냉동제거술’에도
각각 50%, 20%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됩니다.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는 비판막성심박세동 환자를 위한 시술인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에 대한 조건부 선별급여도 신설돼
본인 부담률이 80%로 줄게 됩니다.
좋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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