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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팩 환경호르몬, 인체에 유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집사람이 배가 차다고 해서 사다 준 찜질팩이

누수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자다가

옷이며 이불이 젖어 난리가 났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설상가상으로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됬다고도 하네요.



 

한국소비자원은 온열팩의 안전기준을 기준으로 

시중에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의 안전성을 조사,

 이 중 9개 제품(50.0%)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내부의 액체가 새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8개 제품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1.56~39.88%의 범위로 

허용기준인 0.1%를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됐답니다.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랍니다

또 각종 장기 및 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정자 수 감소유산 등 생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 중 3개는 뼛속의 칼슘·인산 등이 빠져나가게 하는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인 카드뮴도 

기준치(75/) 대비 최고 12배 나왔다고 합니다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무독성문구를 기재한 제품도 3개가 발견돼 

소비자들의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찜질팩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해 

피부와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1개 제품은 용기의 액체누수시험 결과 

누수로 화상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자가 발열이 가능한 온열팩(주머니난로, 핫팩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

물리적 안전요건과 유해물질 함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찜질팩은 현재 법률상 정의가 없어 

안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랍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답니다.

 


향후 업체의 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찜질팩도 온열팩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으,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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