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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치매보험` 출시 봇물가입 시 고려 사항은

 경증치매도 가입하고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해 둬야

 

# A씨 어머니는 최근 치매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A씨는 어머니 명의로 가입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동을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러 보험사를 찾았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자인 어머니 본인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매우 난감했다.

 

# B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보장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로 진단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B씨는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CDR척도 35)2.1%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앞다퉈 치매보험을 내놓고 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매보험 가입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들도 많다.

 

먼저 A씨 사례처럼 치매보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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